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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국제결혼 부부 안녕하세요.국민임대주택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1. 현재 본인은 국내

안녕하세요.국민임대주택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1. 현재 본인은 국내 기준 미혼(혼인신고 X)2. 12월쯤 국민임대주택에 미혼 청년 1인가구 자격으로 서류 제출3. 서류 심사 중간, 1월에 외국인 부인과 국내에서 혼인신고이렇게 미혼인 상태에서 1인 가구로써 청약 서류 제출을 하고, 서류 심사 기간 중 외국인 부인과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탈락되나요? 아니면 사진처럼 서류 제출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심사 도중 부부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나요?지식인의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입주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