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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관세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한국에서 출국할 때 800불 조금 안되게 면세점에서 구매했고, 하와이에서 에르메스

한국에서 출국할 때 800불 조금 안되게 면세점에서 구매했고, 하와이에서 에르메스 500달러 정도 그리고 다른 명품 브랜드에서 2000달러 정도 쓰려고 해요. 이때 에르메스도 관세 신고해야하나요? 각 품목별 800달러인가요 총합인가요?

품목별이 아니고 무관세로 한국에 반입 할수 있는800달러가 총금액입니다. 따라서 한국면세점 800+에르메스 500, 명품 브랜드 2000이면 님 구입액이 3300인가요? 신고하셔야 될 것 입니다. 물론 입국할 때 개봉해서 착용하고들어오는 분도 계시던데, 복걸복으로 생각합니다.